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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대상세부기준
공통사항
소관업무, 비공개 대상 정보,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로 분류된 비공개대상세부기준 공통사항
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
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
  • 교육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
  •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, 기타 업무 추진 시 생산되는 사전조사서 또는 시험 연구결과,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
5
개인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 신상정보 6
민원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(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이 포함되지만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) 6
기획협력과
소관업무, 비공개 대상 정보,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로 분류된 비공개대상세부기준 기획협력과
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
인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, 협의,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
상훈관리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 6
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추진에 있어 취득한 개인정보(전화번호, 학력, 주민번호 등)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(평가자 등)의 명예, 신용,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6
충무계획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2
을지연습 계획 수립 및 실시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, 자체사건계획, 상황보고서 등의 문서 2
입찰 / 계약관련정보
  •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비치하는 예정가격
  • 입찰예정자의 경영 내용,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의 경영에 관한 정보
  • 용역사업의 평가위원 내역, 위원별 또는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등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호 및 제5
맞춤형 복지제도운영 맞춤형 복지 운영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 6
국제방제교육 교육생(외국인) 명단 및 운영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6
학사관리시스템 운영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생의 개인정보 등 6
재난안전교육과
소관업무, 비공개 대상 정보,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로 분류된 비공개대상세부기준 재난안전교육과
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
재난안전교육과정 커리큘럼, 실러 버스 심의회 계획 수립 및 운영 심의회 자료에 포함된 외부강사 이력 6
재난안전교육과정 운영
  • 교육생 명단 및 수료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
  • 강사 개인정보
6
  • 학습성취도 평가 자료
5
재난안전 교육훈련 R&D
  • 사전에 공지될 경우 특정 업체에 특혜가 될 수 있는 정보로 기본계획, 예상 가격 증의 자료 (조달청 입찰 전까지)
  • 중간 단계의 연구 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문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
  •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5
교육발전 자문위원회
운영.관리
  • 자문위원 개인정보
6
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록 등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의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,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, 회의의 내용이 개인의 신·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5
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
소관업무, 비공개 대상 정보,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로 분류된 비공개대상세부기준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
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
민방위·비상대비 등 교육과정 커리큘럼, 실러버스 심의회 계획 수립 및 운영 심의회 자료에 포함된 외부강사 이력 6
민방위·비상대비 등 교육과정 운영
  • 교육생 명단 및 수료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
  • 강사 개인정보
6
  • 학습성취도 평가 자료
5
민방위·비상대비 등 교육훈련 R&D
  • 사전에 공지될 경우 특정 업체에 특혜가 될 수 있는 정보로 기본계획, 예상 가격 증의 자료 (조달청 입찰 전까지)
  • 중간 단계의 연구 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문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
  •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5
교육과정 검토위원 운영, 관리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록 등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,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, 회의의 내용이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5
공통사항
소관업무, 비공개 대상 정보,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로 분류된 비공개대상세부기준 공통사항
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
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
  • 교육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
  •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, 기타 업무 추진 시 생산되는 사전조사서 또는 시험 연구결과,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
5
개인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 신상정보 6
민원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(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이 포함되지만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) 6
기획협력과
소관업무, 비공개 대상 정보,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로 분류된 비공개대상세부기준 기획협력과
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
인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, 협의,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
상훈관리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 6
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 추진에 있어 취득한 개인정보(전화번호, 학력, 주민번호 등)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(평가자 등)의 명예, 신용,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6
충무계획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2
을지연습 계획 수립 및 실시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, 자체사건계획, 상황보고서 등의 문서 2
입찰 / 계약관련정보
  •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비치하는 예정가격
  • 입찰예정자의 경영 내용,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의 경영에 관한 정보
  • 용역사업의 평가위원 내역, 위원별 또는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등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호 및 제5
맞춤형 복지제도운영 맞춤형 복지 운영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 6
국제방제교육 교육생(외국인) 명단 및 운영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6
학사관리시스템 운영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생의 개인정보 등 6
재난안전교육과
소관업무, 비공개 대상 정보,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로 분류된 비공개대상세부기준 재난안전교육과
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
재난안전교육과정 커리큘럼, 실러 버스 심의회 계획 수립 및 운영 심의회 자료에 포함된 외부강사 이력 6
재난안전교육과정 운영
  • 교육생 명단 및 수료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
  • 강사 개인정보
6
  • 학습성취도 평가 자료
5
재난안전 교육훈련 R&D
  • 사전에 공지될 경우 특정 업체에 특혜가 될 수 있는 정보로 기본계획, 예상 가격 증의 자료 (조달청 입찰 전까지)
  • 중간 단계의 연구 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문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
  •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5
교육발전 자문위원회
운영.관리
  • 자문위원 개인정보
6
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록 등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의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,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, 회의의 내용이 개인의 신·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5
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
소관업무, 비공개 대상 정보,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로 분류된 비공개대상세부기준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
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
민방위·비상대비 등 교육과정 커리큘럼, 실러버스 심의회 계획 수립 및 운영 심의회 자료에 포함된 외부강사 이력 6
민방위·비상대비 등 교육과정 운영
  • 교육생 명단 및 수료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
  • 강사 개인정보
6
  • 학습성취도 평가 자료
5
민방위·비상대비 등 교육훈련 R&D
  • 사전에 공지될 경우 특정 업체에 특혜가 될 수 있는 정보로 기본계획, 예상 가격 증의 자료 (조달청 입찰 전까지)
  • 중간 단계의 연구 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문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
  •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5
교육과정 검토위원 운영, 관리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록 등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,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, 회의의 내용이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