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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훈련제도
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
민방위 및 재난안전, 생활안전, 직무, 사이버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, 공무원 교육훈련법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근거를 두고 민간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(전문교육훈련기관)
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 설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2 (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)
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이수
민방위기본법 제23조 (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)
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 별도 설치
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(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)
  •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방재교육을 받아야 함
  •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함
  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